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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화학물질 사고 발생 대피장소 안내

문의처
02-3778-4002
등록일
2024-11-26
조회수
91
첨부파일

○ 화학사고 대피장소란?
   - 화학물질 유출사고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대피 명령이 발령될 경우,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장소로서

     지역주민이 화학물질 노출 등의 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 할 수 있는 안전한 대피장소를 말한다.

     (관련법령: 화학물질 관리법)

붙임  강북구 화학사고 대피장소 안내

자료 관리부서
삼양동
전화번호
02-3778-4004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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