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모집합니다.
o 모집기간: 2025년 9월 8일 ~ 10월 17일
o 모집인원: 50명 이내
o 선 정: 공개추첨(개인 부문: 정원의 60%, 단체 부문: 정원의 40%)
o 지원(응모)자격: 단체 부문과 개인 부문 중 하나만 신청(상호 응시 불가)
붙임 1. 삼양동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공고문 1부.
2. 주민자치회 위원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서(단체신청서 포함) 1부.
3. 주민자치소양교육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