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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9조 및「삼양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총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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