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공고 제2025-19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2024년 주민자치회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아래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일: 2024. 3. 24.(월)
2. 공고방법: 강북구 홈페이지 자치회관 사이트에 기재
* 강북구 홈페이지>자치회관>새소식
3. 내용: 2024년 미아동 주민자치회 감사보고서 및 감사의견서
붙임 2024년 미아동 주민자치회 감사보고서 및 감사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