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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하여 2025년 8월 미아동 주민자치회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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