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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실시 공고

문의처
02-3778-4065
등록일
2025-10-01
조회수
23
첨부파일

주민등록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실시 및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치일자: 2025. 9.18.

  나. 대 상 자: 김*태 외 14명

  다. 조치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기간: 2025.10. 1.~ 2025.10.15.

  마.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미아동
전화번호
02-3778-4052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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