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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의무 미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실시 및 통지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조치일자: 2025. 9.18.
나. 대 상 자: 김*태 외 14명
다. 조치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기간: 2025.10. 1.~ 2025.10.15.
마. 공고방법: 동 게시판 및 동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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