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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위반 과태료 체납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항을 위반하여『동법』제68조 제3항,『질서위반행위규제 법』제17조,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납부의무자에게 과태료 체납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된 고지서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ㅁ공고 기간 : 2021. 2. 28. 까지

붙임 체납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문
자료 관리부서
송중동
전화번호
02-3778-4102
최종수정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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