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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1-11-19
조회수
245
첨부파일
1. 자치행정과-21583(2021.11.12.)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 규정에 따라 우리동에서 5년 이상 거주불명자로 등록되어 있는 100세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강*례 1인
나. 공고기간: 2021. 11. 19.~12. 2.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송중동
전화번호
02-3778-4102
최종수정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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