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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및 결과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1-12-03
조회수
229
첨부파일
1. 자치행정과-21583(2021.11.12.)호 및 송중동-12186(2021.11.16)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 및 시행령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말소 후 직권조치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2021. 12. 3.
나. 직권조치결과 공고기간: 2021. 12. 3. ~ 2021. 12. 17.
다. 직권조치대상자:강*례 1명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송중동
전화번호
02-3778-4102
최종수정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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