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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미등록 불법지하수 자진신고(4.1 ~ 9.30)

동력장치(펌프 등)를 사용하는 지하수시설은 지하수법('93년도 제정)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사용하여야 하나, 국토교통부 전수조사 결과 등록되지 못한 불법 지하수시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강북구에서는 미등록 불법지하수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오니 등록되지 않은 불법지하수시설을 사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안전치수과에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신고하지 못할 경우,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추후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문의 : 강북구청 안전치수과 02-901-5898

* 붙임 : 안내문
자료 관리부서
송중동
전화번호
02-3778-4102
최종수정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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