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통합문화이용권) 발급(신규,재발급,재충전)
신청 마감일은 4.30(목)입니다.(온라인 신청 가능)
자격이 되시는 분은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센터 연락처 02-901-2034, 2232)
0 자격조건
1.수급자
1) 기초생활수급자 :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2) 조건부수급자 : 조건부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된 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어 (18세 이상 64세 이하)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5항)
3) 보장시설수급자 : 일반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어도 그 곳에서는 급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한 경우
2. 차상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자활사업참여대상자
수급자가 아닌 가구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근로능력이 있는 미취업자
2)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로
희귀난치성 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의 아동 중 대상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차상위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수령자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등록 장애인 중 경증장애인에게 지급
▪장애아동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미만 재가 장애아동에게 지급
※ 시설 입소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4) [장애인연금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중 차상위대상자
▪장애인연금은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18세이상의 중증장애인에게 지급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 중 차상위 계층인 경우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 가족으로서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져있으며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연령 초과한 자녀만 제외하고 나머지 미성년자녀는 지원가능
※배우자가 있더라도 병역복무, 가출, 노동능력 상실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지원대상이 됨
6) 우선돌봄 차상위가구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인한 기초탈락자 및 저소득 노인, 저소득보육료대상자,
단전·단수·단가스가구, 건강보험소액납부 가구 등 저소득계층
* 개인당 5만원(만6세이상 - 2009년생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