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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실시 안내

문의처
등록일
2015-08-07
조회수
182
첨부파일
◇ 기간 : 8월12일(수) ~ 9월25일(금) [ 45일 ]
※ 기간중 재등록자는 과태료 최대 75% 경감 적용

◇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은
-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등록이 요청된 자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 미발급자 발급 등 입니다.

◇ 사실조사는 동 주민센터의 담당공무원이 주민등록과 실제거주여부 등에 대해
대상 세대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되니, 주민 여러분께서는 불편하시더라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실조사 결과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 처리된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정리(거주불명등록 등) 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안내문
자료 관리부서
송중동
전화번호
02-3778-4102
최종수정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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