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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 효력상실 안내

문의처
등록일
2016-05-31
조회수
211
첨부파일
○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증(법무부) 효력상실일
- 2016년 7월 1일

○ 이후에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사용
- 재외국민이 국‧내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출국하는 경우 거주지 읍면동에 주민등록 신고

※ 구비서류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또는 거주여권 사본,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 1장
(3×4cm, 3.5×4.5cm)

※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하는 것임
자료 관리부서
송중동
전화번호
02-3778-4102
최종수정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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