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동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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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제3자 의견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제3자 의견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6. 6. 7 ~ 6. 21
자료 관리부서
송중동
전화번호
02-3778-4102
최종수정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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