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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적용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단 공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법」제41조 및 제44조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복지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됨에 따라 송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단(복지위원 명단 포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 1) 송중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단(복지위원 명단 포함) 1부
2) 공무수행사인의 청탁금지법 적용범위 안내 1부
자료 관리부서
송중동
전화번호
02-3778-4102
최종수정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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