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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최고공고

문의처
등록일
2016-11-22
조회수
208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를 이행토록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반송,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 기간까지 신고하도록 최고공고합니다.

- 신고기간 : 2016.11.29.(화)까지
- 대상자 : 김** 외 2인

붙임 : 최고공고문. 끝.
자료 관리부서
송중동
전화번호
02-3778-4102
최종수정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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