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일 사용량부터, 서울시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하수도사용료를 20% 감면해드리니, 해당가구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가구 하수도사용료 감면 시행 개요
○ 감면대상
▶ 만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생년월일이 가장 빠른 자녀가 만 18세가 도래하는 날 감면 자동종료)
○ 감면내역 및 시행 시기
▶ 하수도사용료(가정용에 한정함)의 20%, ’17년 1월 사용량부터 감면 시행
○ 감면으로 인한 세대별 연간 하수도사용료 부담 감소액 예시
▶ 3자녀 가구 기준: ’17년 23,040원/연 ~ ’19년 27,960원/연
○ 감면대상 선정 방식
▶ 감면혜택을 원하는 본인의 신고(신청)에 의한 감면(신고주의 원칙)
○ 조례 상 기존 타 사유 감면대상에 대한 중복감면도 허용
▶ 다자녀가구 20% 감면은 타 감면 적용 후의 요금산정액에 대해 적용
※ 유의사항
- 서울특별시 내에서 주소를 이전할 경우에는 반드시 새로운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구 주소지에 대한 감면 해지 신고와 새 주소지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다른 시/도로 주소를 이전할 경우, 자녀사망, 국적상실, 해외이주, 기타 해지사유 발생시에는 반드시 전(현)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감면해지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미신고로 부당한 감면 유지 시, 부당하게 감면 받으신 금액이 추징됩니다.)
붙임. 1. 하수도사용료인상 및 다자녀가구 감면 시행 안내문 1부
2. 다자녀가구감면신청서 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