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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위기가구 특별지원

문의처
등록일
2017-04-04
조회수
318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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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어려움으로 미성년자를 동반하여 주거취약 시설에 거주하거나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 대상: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주거위기가구 중
① 미성년자를 동반하여 주거취약시설(모텔, 고시원, PC방)에 거주하는 가구
② 월세 체납으로 퇴거 통보를 받은 미성년자 동반 가구

- 지원금: 보증금 최대 1000만원

- 신청기관: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

- 문의전화: 02-901-2236(송중동주민센터 생활지원팀)
자료 관리부서
송중동
전화번호
02-3778-4102
최종수정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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