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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정례반상회 개최 안내

문의처
등록일
2017-04-17
조회수
288
첨부
등록된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4항에 따라 선거기간(4. 17. ~ 5. 9.)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월 정례반상회의 경우는 서면, SNS,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홍보

-주민들이 집합된 장소에서 반상회를 개최하는 것은 절대 불가함
자료 관리부서
송중동
전화번호
02-3778-4102
최종수정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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