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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문의처
등록일
2017-07-12
조회수
33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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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 단, 대상자 초과 시 - 장기요양등급 외 A, 연령 등 순서에 의함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 신청기간 : 2017. 7. 17 ~ 2017. 8. 18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거나 장기요양등급 상향으로 인한 중복
수급 시, 지급 물품 또는 그에 상응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음


○ 문의 : 어르신복지과 02-901-6714
자료 관리부서
송중동
전화번호
02-3778-4102
최종수정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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