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 단, 대상자 초과 시 - 장기요양등급 외 A, 연령 등 순서에 의함
○ 지원품목 : 성인용 보행기
○ 신청기간 : 2017. 7. 17 ~ 2017. 8. 18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거나 장기요양등급 상향으로 인한 중복
수급 시, 지급 물품 또는 그에 상응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음
○ 문의 : 어르신복지과 02-901-6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