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동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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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송중동자치회관 운영세칙 (일부) 개정 공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3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송중동자치회관 운영세칙을 일부 개정하고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자료 관리부서
송중동
전화번호
02-3778-4102
최종수정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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