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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19-05-28
조회수
500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처리(무단전출 신고거주불명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강북구 오현로 56, 이**(1명)
2. 공고내용 : 무단전출 신고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3. 공고기간 : 2019.5.28~2019.6.10

붙임 : 공고문 1부.
자료 관리부서
송중동
전화번호
02-3778-4102
최종수정일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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