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동 새소식

  1. > 송중동
  2. > 우리동소식
  3. > 송중동 새소식

자동복사 하시겠습니까?

자동복사 하시겠습니까?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19-06-11
조회수
510
첨부파일
1.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5항과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에게 2019.06.10.까지 주민등록을 신고하도록 최고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 직권조치일자 : 2019.06.11.
□ 대상자 : 김** 외 2명(총2세대)
□ 공고기간 : 2019.06.11 ~ 2019.06.27(14일이상)
□ 공고방법 : 동사무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송중동
전화번호
02-3778-4102
최종수정일
2026-04-17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