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나도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않은 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를 동 주민센터 주소로 이전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2025. 7. 23.
나. 대 상 자: 김** 외 1인 (2024. 4. 1.~ 2024. 6. 30. 거주불명등록자)
다. 공고기간: 2025. 7. 23. ~ 2025. 8. 10.
라.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