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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술국치일 조기(弔旗) 게양 협조

문의처
02-3778-4104
등록일
2025-08-27
조회수
169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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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7.14. 에 제정 및 시행된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에 의거, 경술국치일(8.29)에 조기를 게양하여, 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조기(弔旗) 게양방법

조기(弔旗) 게양시간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12(국기의 게양 및 강하 시각)

- 전국 관공서, 공공기관 등 8. 29. 07:0024:00까지

- 각 가정, 민간기업단체 등 8. 29. 07:0018:00까지

국기 게양·강하시각 : 31007:0018:00, 11다음해 207:0017:00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조기(弔旗)를 게양

- 현충일(6.6)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함께 게양하는 다른 기도 국기와 같이 조기로 게양

다만, 외국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 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

-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깃대가 짧아 조기로 게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기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최대한 내려서 게양

 

가로기와 차량기는 원칙적으로 국경일 등에 게양하고 조기 게양일에는 게양하지 않음

다만, 국립현충원 등 추모행사장 주변 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조기를 게양할 수 있음

 

국기가 심한 눈·비와 바람 등으로 그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음

국기와 함께 게양하는 다른기의 조기 게양

-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7조 제1항에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현충일 등의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함께 게양하는 다른기도 국기와 같이 조기로 게양한다. 다만, 외국기를 조기로 게양할 경우에는 미리 해당 국가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한다.

 

가정에서의 국기 게양 위치

단독주택의 대문과 공동주택 각 세대 난간의 밖에서 바라보아 중앙이나 왼쪽에 게양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그 위치를 달리할 수 있음

자녀와 함께 달거나 내릴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

 

국기의 구입처

각급 자치단체 민원실(구청 및 읍동 주민센터 등), 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 인터넷 태극기 판매업체 등을 통해 구입 가능


자료 관리부서
송중동
전화번호
02-3778-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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