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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문의처
02-3778-4117
등록일
2025-10-02
조회수
22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7항과 관련하여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으로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일자: 2025. 10. 2.(목) 

   나. 대 상 자: 박*석 외 2인

   다.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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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778-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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