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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우리 동 관내의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상 관리주소 직권 이전조치를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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