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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안내

<2025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2025. 4. 1.(월) ~ 4. 14.(월)

2. 신청장소: 대상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방문 신청에 한함)

  ※ 주소가 일정하지 않은 자를 보호·지원하는 경우 해당 기관 소재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3. 신 청 자: 청소년 본인 및 가족, 교원, 공무원,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4.지원대상: '지원 기준''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9세 이상 ~ 24세 이하 위기 청소년

5. 지원기준

   -청소년복지지원법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포함)

   -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일정기간(3개월) 이상 집이나 한정된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은둔형 청소년)

6. 소득 기준: 대상자 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

7. 지원 종류: 위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생활·학업·건강·자립·활동·기타 지원

8. 지원 기간: 20256~ 12(예정)

9. 지원결정: 20255~ 6월 중

  ※최종 대상자 및 지원금액·기간 등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신청 및 자격 문의

 - 동 주민센터: 02-3778-4236

 - 강북구청 청소년과: 02-901-2506

자료 관리부서
삼각산동
전화번호
02-901-6212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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