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2025. 4. 1.(월) ~ 4. 14.(월)
2. 신청장소: 대상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방문 신청에 한함)
※ 주소가 일정하지 않은 자를 보호·지원하는 경우 해당 기관 소재 동주민센터에서 신청
3. 신 청 자: 청소년 본인 및 가족, 교원, 공무원, 청소년지도사, 상담사, 사회복지사 등
4.지원대상: '지원 기준'과 '소득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9세 이상 ~ 24세 이하 위기 청소년
5. 지원기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일탈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포함)
-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일정기간(3개월) 이상 집이나 한정된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은둔형 청소년)
6. 소득 기준: 대상자 가구 소득 중위소득 100% 이하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
7. 지원 종류: 위기상황 등을 고려하여 생활·학업·건강·자립·활동·기타 지원
8. 지원 기간: 2025년 6월 ~ 12월(예정)
9. 지원결정: 2025년 5월 ~ 6월 중
※최종 대상자 및 지원금액·기간 등은 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
○ 신청 및 자격 문의
- 동 주민센터: 02-3778-4236
- 강북구청 청소년과: 02-901-2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