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연 중
☐ 신청대상: 고령자 및 독거노인, 장애인, 특수병력자 등 응급상황
발생률이 높은 고위험군
☐ 신청방법: 본인 또는 대리인이 119 안전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등록
○ 홈페이지: www.119.go.kr → 119안심콜서비스 → 119안심콜서비스 신청
○ 대 리 인: 보호자, 자녀 등
○ 정보변경: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 변경 가능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인 경우, 어르신·장애인과 방문 등록 가능
☐ 서비스내용
○ 병원, 주소, 전화번호, 보호자 연락처 등 정보 입력을 통해 등록된
전화기로 119에 신고 시, 구급대원이 질병 및 특성을 미리 알고 출동, 맞춤형 응급처치 및 병원 이송 가능
☐ 문 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