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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동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이행하도록 최고하였으나, 최고절차가 이행되지않아(수취인불명등)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최고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5.5.15. ~ 2025.5.23.
2. 공고대상 : 박**외 2명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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