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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안내

문의처
02-3778-4256
등록일
2025-05-19
조회수
239
첨부파일

주방용 오물분쇄기 올바로 사용해야 우리 가족과 이웃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란? 하수도법 제33조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 금지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공산품입니다.


*제품구매시 확인할 사항 등을 아래 홍보포스터를 통해 안내하오니 주민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홍보포스터

자료 관리부서
번1동
전화번호
02-3778-4256
최종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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