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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위 불법 주·정차 단속 홍보

문의처
등록일
2020-11-10
조회수
335
첨부파일
가. 홍보 개요
○ 시행일시: 2020.11월 ~ 계속
○ 단속대상: 보도 위 불법 주·정차 및 차도·사유지(건축후퇴선 등)와 보도 걸침 주차
○ 단속방법
- 신고에 의한 인력단속 및 CCTV 단속
- 스마트폰(앱) 신고: 서울스마트불편신고,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 스마트폰(앱) 신고의 경우 범퍼, 뒷바퀴 등 차량의 일부만 보도를 침범해도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나. 문의사항
○ 주차관리과(☎ 02-901-6207)


붙임 홍보 안내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번3동
전화번호
02-3778-4355
최종수정일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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