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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미착용 단속 계획 홍보

문의처
등록일
2020-11-13
조회수
288
첨부파일
□ 단속기간: 11.13.(금) ~ 상황 종료시까지
□ 중점단속대상: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취약시설(집합제한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5개소
※ 붙임 안내문 참조
□ 단속내용: ①허가된 마스크로, ②올바르게 착용했는지
□ 과태료 부과금액: 10만원

붙임 안내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번3동
전화번호
02-3778-4355
최종수정일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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