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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결과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0-11-19
조회수
273
첨부파일
우리동에서 2019. 07. 01. ~ 2019. 09. 30.기간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대상자 중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및 제7항에 의거하여 주소를 이전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고 직권조치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료 관리부서
번3동
전화번호
02-3778-4355
최종수정일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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