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운행 제한 개요
▣ 대상차량: 녹색교통지역 진입 차량 중 모든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제외대상: 저공해 조치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 차량, 국가유공자 생업활동용 등
▣ 등급확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하번산시스템(www.mecar.or.kr)을 통해 확인 가능
▣ 단속지역: 한양도성 녹색교통지역
○ 종로구(8개동):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희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 중구(7개동):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 단속시기: 2021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단속 유예 종료)
▣ 단속시간: 매일 오전 6시~오후 9시(평일, 공휴일 포함)
▣ 과 태 료: 1일 1회, 10만원(3회 이상 적발 시부터 20만원)
붙임 홍보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