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3동 새소식

  1. > 미아동
  2. > 우리동소식
  3. > 미아동 새소식

자동복사 하시겠습니까?

자동복사 하시겠습니까?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상향 홍보

문의처
등록일
2021-01-21
조회수
269
첨부파일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10.11. 공포)
○ 시행시기: 2021. 05. 11.
○ 개정내용: (현행) 일반도로 2배 → (개정) 일반도로 3배
〔승용차 기준 8만원〕 〔승용차 기준 12만원〕

※ 승합차, 5톤 이상 화물차: 1만원 추가
※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은 현행대로 일반도로의 2배(8만원) 유지

붙임 어린이보호구역 포스터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번3동
전화번호
02-3778-4355
최종수정일
2026-01-26

콘텐츠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