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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최고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1-02-24
조회수
248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우리동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대상자께서는 2021.03.09.까지 주민등록 재등록 등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2021.02.24.~2021.03.09. (13일간)
2. 공고대상: 강*순 외 68명
3.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
4. 공고내용: 2021.03.09까지 주민등록 신고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 직권말소

붙임 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번3동
전화번호
02-3778-4355
최종수정일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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