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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 안내

문의처
등록일
2021-03-04
조회수
310
첨부파일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소기업 -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사업 안내

󰏚 사업개요
○ 신청기간: 2021.3.1.~3.31.
○ 신청자격: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 본인
※ 위임장 첨부 시 대리 신청 가능
○ 지원대상: 강북구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
○ 지원내용: 1인당 50만원/월(정액), 최대 3개월 150만원 지급 <1회 지급>
○ 지원요건(아래 두 가지 동시 충족)
① 강북구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
② 2020.11.14. ~ 2021.3.31.까지 월 5일 이상 무급 휴직한 근로자 중 2021.4.30.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선정기준
①순위: 집합금지 업종 ②순위: 영업제한 업종 ③순위: 그 외 업종
※ 신청자 초과 시 현재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장기간인 근로자 순
○ 지원제외: 비영리단체 종사자, 1인 자영업자,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근로자, 이중·부정 수급자
○ 지급시기: 2021.4.26. ~ 4.30.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접수처 및 접수방법 ※ 문의처: 02-901-7236∼7
- 이 메 일: nando@citizen.seoul.kr
- 전자팩스: 02-901-5523 ※ 발송 후 유선으로 수신 확인 필수
- 등기우편: 강북구 도봉로89길 13, 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
- 접 수 처: 강북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방문 접수 자제 요청
자료 관리부서
번3동
전화번호
02-3778-4355
최종수정일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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