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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의2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직권조치 후 그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자: 강○순 외 68명
2. 직권조치일: 2021.03.10.
3. 직권조치결과 공고기간: 2021.03.10.~2021.03.26.(16일간)
4.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번3동
전화번호
02-3778-4355
최종수정일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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