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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1-03-22
조회수
275
첨부파일
우리동 주민등록 무단전출자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의5(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최고 통지하였으나, 최고장 우편물 반송 사유로 대상자에게 최고할 수 없어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상자께서는 2021.03.30.까지 주민등록 신고를 하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고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 공고대상: 전○○(강북구 오현로)
나. 공고기간: 2021. 03. 22. ~ 2021. 03. 30.
다.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공고제7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번3동
전화번호
02-3778-4355
최종수정일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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