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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1-03-31
조회수
241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 의무자에 대하여 2021. 03. 11. ~ 2021. 03. 30.까지 주민등록 신고토록 최고 및 공고 하였으나, 기간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대상자: 전○주
2. 직권조치일자: 2021. 03. 31.
3. 직권조치 공고기간: 2021.03.31.~2021.04.16.(16일간)
4. 공고방법: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문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자료 관리부서
번3동
전화번호
02-3778-4355
최종수정일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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