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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문의처
등록일
2021-06-30
조회수
246
첨부파일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에 대하여 2021.06.07.~2021.06.29.까지 주민등록을 신고하도록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대상자: 송○덕(강북구 오현로)
2. 직권조치일자: 2021. 06. 30.
3. 직권조치 공고기간: 2021. 06. 30. ~ 2021. 07. 16.(16일간)
4. 공고방법: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문 게시
자료 관리부서
번3동
전화번호
02-3778-4355
최종수정일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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