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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납북피해 신고」 홍보
문의처
등록일
2015-09-10
조회수
141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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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가 6.25전쟁 납북자 신고를 받습니다.
○ 신고기한: 2015. 12. 12일까지
○ 신고대상: 6.25전쟁 전시납북자(군인 제외)
○ 신고자격: 6.25전쟁 납북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국민
○ 신고방법: 신고인이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국외는 재외공관)에 방문신고
○ 구비서류
- 납북피해 신고서(신고인이 신고처를 방문하여 직접 작성)
- 가족관계증명서(납북자 또는 신고인 본인)
- 제적등본(납북자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납북자와 신고인의 관계를 확인 가능한 것)
- 납북경위서(신고인이 신고처를 방문하여 직접 작성)
- 피해신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신고인 직접 확보)
○ 문의전화: 1661-6250 (6.25전쟁납북진상규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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