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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
문의처
등록일
2015-09-21
조회수
147
첨부파일
2015년 장애인보조기구 지원사업 안내.hwp [용량:32 KByte]
바로보기
○ 신청기간 : 2015.09.21.(월) ~ 10.12.(월)
○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인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 장애인
○ 신청장소 : 번제3동주민센터 (☎ 02-901-2286)
○ 신청제한
- 2014년도 동일한 품목을 교부 받은 자 또는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전년도와 다른 품목으로 교부 가능)
- 2014년도 또는 금년도에 사회복지단체 등으로부터 금년도 교부품목의 장애인보조기구를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지원받은 자.
- 타 교부사업에 의하여 지급 받고 교부받은 물품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당해연도 보조기구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붙임 장애인보조기구 신청품목 안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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