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3동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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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복지위원') 명단 공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11조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 및 제44조에 의해 설치‧운영되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과 “복지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포함되어 그 명단을 공개합니다.

문의 번3동주민센터 담당 02-901-2288
자료 관리부서
번3동
전화번호
02-3778-4355
최종수정일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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