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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추진 안내

문의처
등록일
2016-11-21
조회수
183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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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사실조사 추진 안내>

◇ 추진기간: 2016. 11. 21.(월) ~ 12. 26.(월) [36일간]

◇ 추진내용
-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확인
- 채권, 채무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 무단전출 신고말소자의 거주불명등록 전환
-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및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

◇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조치
자료 관리부서
번3동
전화번호
02-3778-4355
최종수정일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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