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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명주소 고지문 전달 안내 >>
○ 고지대상 :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건물등의 소유자·점유자
○ 전달방법 - 방문하여 본인 및 가족에게 서명·날인 확인후 직접전달
○ 방문 전달 기한 : ~ 2011. 5. 13(금)까지 동별로 추진
※ 통장님 방문시 고지문 수령에 주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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