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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18년 최저임금 인상(시급 7,530원)에 따른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ㅁ 사업기간: 2018.1.1~12.31
ㅁ 신청요건
o 기업(주) 요건
- 30인 미만 사업(주), 단 공동주택 경비원 및 청소원 예외
- 고소득 사업주가 아닐것(과세소득 5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임금체불 명단공개 중인 사업주가 아닐 것
-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 국가 및 공공기관이 아닐 것
- 최저임금을 준수할 것(시급 7,530원)
- 고용을 유지할 것
o 근로자 요건
- 월 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 1월 이상 고용유지 근로자
- 특수 관계자 제외(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 고용보험 가입
- 기존근로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을 유지

ㅁ 기타 문의사항: 근로복지공단서울북부지사(02-944-8121)
자료 관리부서
번3동
전화번호
02-3778-4355
최종수정일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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