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3동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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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번제3동 자치회관 위원 공개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치회관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번제3동 자치회관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위촉대상자를 붙임과 같이 공모합니다.

붙임:1. 공고문 1부.
2. 주민자치위원 신청서 및 추천서 각 1부.

2012. 2. 21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제3동장
자료 관리부서
번3동
전화번호
02-3778-4355
최종수정일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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