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2018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계량기를 소유하고 계신 분께서는 검사 기간에 한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 9. .
강 북 구 청 장
1. 정기검사 의무자: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등
2. 정기검사 대상: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
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3. 각 동별 검사일정 및 검사장소 ※ 시간:10:00~16:00, 우천 시에도 검사 진행
* 동별 점검 일정은 파일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