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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안내

문의처
등록일
2018-09-11
조회수
418
첨부파일
2018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실시 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2018년 계량기 정기검사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계량기를 소유하고 계신 분께서는 검사 기간에 한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018. 9. .


강 북 구 청 장
1. 정기검사 의무자: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등
2. 정기검사 대상: 상거래에 사용하는 10톤 미만의 저울(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
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3. 각 동별 검사일정 및 검사장소 ※ 시간:10:00~16:00, 우천 시에도 검사 진행

* 동별 점검 일정은 파일을 참고하세요
자료 관리부서
번3동
전화번호
02-3778-4355
최종수정일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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